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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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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생명보험 상품 구성원리
생명보험상품
일반제조업의 경우는 TV,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유형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상품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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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즉, 구입 즉시 효용을 느끼는 제조업체 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은 사망, 상해, 만기, 노후 등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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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의 경우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상품 구입 즉시 계약이 소멸되는 반면 생명보험 상품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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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보다는 대부분 생활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가입이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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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제도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 대수의 법칙 }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실제로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 사망률과 생명표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生命表) 또는 사망 표(死亡表)라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되는데, 국 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통계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 것 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 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1976년부터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 터는 실제 보험가입자들의 사망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5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 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회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수지상등원칙의 예시]
◆ 보험회사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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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 1,000명
: 1,000만원
: 1,000명당 1명
: 1,000만원×1명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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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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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따라서
1,000만원÷1,000명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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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 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 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 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예정사업비율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고대에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또 구성원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Tonti)가 고안한 톤틴연금에 의해 사망표와 보험수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생명보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후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신라시대의 창(倉), 고려시대의 보(寶), 조선시대의 계(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으며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후 1921년에는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보험칼럼] 생명보험과 구원의 공통성
대개 일반생활을 바쁘게 하다보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가 믿는 사람으로서도 쉽지 않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일 경우에는 거의 생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은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부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게 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호소해도 이미 늦어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마치 복음의 소리가 세상의 물결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는 작은 소음에 불과하게 들릴 수도 있듯이,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도 여러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같다.
주변에 가끔 일어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때, 마치 물속에서 살다가 잠시 공기를 마시려고 물위로 올라오는 물고기처럼, 죽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요즈음에서 특히 나이가 다 차지 않고 사망을 맞이한 분들, 특히 암, 뇌졸증, 심장병 같은 심각한 병으로 한동안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또한 주변에 남은 가족들을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개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있어도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생명보험은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가입할려고 많은 돈을 지불해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생명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 일찍 가입할수록 부담되지 않게 들 수 있다. 또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서, 사망시 보상금 뿐만 아니라 은퇴계획, 상속계획으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치 구원은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을 주듯이,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물론 구원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본사의 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해당되는 중병 (암, 심장병, 뇌졸증 등 8가지 및 만성 신체장애시 보험금을 100%까지 미리 받아서 쓸 수있어서, 중병으로 생활고가 어려워질 때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사망시는 물론 살아서도 쓸 수있는 생명보험이다. 가격도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기에 누구에게나 권장할만한 보험이다.
주변에 가끔 일어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때, 마치 물속에서 살다가 잠시 공기를 마시려고 물위로 올라오는 물고기처럼, 죽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요즈음에서 특히 나이가 다 차지 않고 사망을 맞이한 분들, 특히 암, 뇌졸증, 심장병 같은 심각한 병으로 한동안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또한 주변에 남은 가족들을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개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있어도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생명보험은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가입할려고 많은 돈을 지불해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생명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 일찍 가입할수록 부담되지 않게 들 수 있다. 또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서, 사망시 보상금 뿐만 아니라 은퇴계획, 상속계획으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치 구원은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을 주듯이,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물론 구원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본사의 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해당되는 중병 (암, 심장병, 뇌졸증 등 8가지 및 만성 신체장애시 보험금을 100%까지 미리 받아서 쓸 수있어서, 중병으로 생활고가 어려워질 때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사망시는 물론 살아서도 쓸 수있는 생명보험이다. 가격도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기에 누구에게나 권장할만한 보험이다.
ㅁ 산재보험이란 ?
ㅁ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
ㅁ 산재보험의 적용 ** 의무가입대상
|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
| -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 -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 -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 -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 - | 가사 서비스업 |
| - |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 - |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ㅁ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종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
즉,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섬유 등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에 대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게 되며, 보험료도 높게 산정됨.
** 임금채권부담기금
현재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함.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
즉,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섬유 등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에 대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게 되며, 보험료도 높게 산정됨.
** 임금채권부담기금
임금채권부담금은 차후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지불되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산할 경우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해두는 기금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함께 납부해야 함. [2003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3/1000 (5인 미만 0.15/1000)]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일반사업장 ]
산재보험 성립 신고시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다음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사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공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할인혜택 및 연체료, 가산금 ] 산재보험 성립 신고시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다음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사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공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 | 개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
| - |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6%의 연체료,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의 10%의 가산금 |
ㅁ 법적혜택 = 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부상,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속하게 받게 됨.(상용,일용, 임시직 관계없이 혜택)
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 보상의 종류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 - | 요양급여 : | 치료를 위해 지불되는 금액 |
| - | 휴업급여 : | 치료(통근 내지 입원)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불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 |
| - | 상병보상연금 :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 |
| - | 장해급여 : |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불되는 금액(등급별) |
|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 산재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불되는 금액 |
** 사업주 산재혜택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의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은 신고시 고시된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이 됨.ㅁ 법적 처벌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최초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또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내지 가입신청을 한 이후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 과태료
| -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
| - |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
| - |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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