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연금저축

  • - 연간 납입보험료를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를 72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보험차익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중 소득공제받은 원금 부분과 투자수익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상속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다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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