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올바른 자기 부담금 제도 정착 필요”


“올바른 자기 부담금 제도 정착 필요”
전국검사정비연 홍보 ‘포스터’ 정비업체 배포·게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폐지촉구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5100여 정비업체들은 차량소유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게 된다.

홍보포스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경된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차량소유주가 차량출고 전에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수리비에 대한 일정비율(20~30%)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 만큼 공제하고 받게 돼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비를 지불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차량소유주로부터 받도록 하고 차량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만큼 공제하고 정비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자동차보험개선대책 발표 이후 자기부담금제도가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5만원을 부담했던 기존의 정액제에서 차량수리비에 비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는 정율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해결돼야 할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업체에서 불합리하게 수수할 수 밖에 없었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을 폐지하고 올바른 자기부담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정비사업체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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