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ㅁ 산재보험이란 ?


ㅁ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

ㅁ 산재보험의 적용 ** 의무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적용제외 사업장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ㅁ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

즉,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섬유 등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에 대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게 되며, 보험료도 높게 산정됨.

** 임금채권부담기금
현재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함.
임금채권부담금은 차후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지불되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산할 경우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해두는 기금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함께 납부해야 함. [2003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3/1000 (5인 미만 0.15/1000)]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일반사업장 ]

산재보험 성립 신고시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다음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사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공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할인혜택 및 연체료, 가산금 ]
-개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6%의 연체료,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의 10%의 가산금

ㅁ 법적혜택 = 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부상,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속하게 받게 됨.(상용,일용, 임시직 관계없이 혜택)
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 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치료를 위해 지불되는 금액
-휴업급여 :치료(통근 내지 입원)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불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
-장해급여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불되는 금액(등급별)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산재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불되는 금액
** 사업주 산재혜택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의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은 신고시 고시된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이 됨.

ㅁ 법적 처벌
** 보험급여 징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최초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또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내지 가입신청을 한 이후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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