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과 법률
보험과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란
- -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
실시연혁
- - 1993. 8.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실시
-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위 ‘긴급명령’폐지)
금융실명제법의 제정이 보험에 미치는 영향
- - 실명제의 규율대상에서 보험거래가 제외되었으나, 감독원장의 지시에 의해 실명확인의무가 유지 위 법률제정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보장의무가 있고,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규제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개인의 재산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제공 가능
-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 누설 이용 금지 법원의 영장, 조세관서의 요청 등 예외적으로 제공가능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비밀보장의무
-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비밀정보의 대상
-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거래정보 등)
정보제공
- - 명의인 및 법률상 권한 있는 자의 정보제공 요청시
① 명의인 본인의 요구시
② 상속인등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 명의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은 가능
③ 재무부장관/감독원장 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④ 금융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 정 다수인에게 의무적 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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