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생명보험 상품 구성원리

상품개발
생명보험상품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즉,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 판매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계약과 특약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 또는 주보험이라고 한다.
특약은 특별보험약관의 준말로서 주계약에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분류
생명보험 상품은 변화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판매되고 있는데 생명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분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세가지 형태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즉,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느 일정시점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대부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사망보험은 생존보험과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定期保險)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終身保險)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것이다. 즉,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것으로서 사망보험금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상품


 무형의 상품
일반제조업의 경우는 TV,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유형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상품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지향적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즉, 구입 즉시 효용을 느끼는 제조업체 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은 사망, 상해, 만기, 노후 등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을 인식하게 된다
 장기성 상품
일반상품의 경우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상품 구입 즉시 계약이 소멸되는 반면 생명보험 상품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자발적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보다는 대부분 생활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가입이 점차 늘고 있다.

생명보험제도


상부상조의 정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공평한 위험부담 정신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 대수의 법칙 }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실제로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 사망률과 생명표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生命表) 또는 사망 표(死亡表)라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되는데, 국 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통계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 것 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 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1976년부터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 터는 실제 보험가입자들의 사망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5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 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료의 기초요소
보험회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수지상등원칙의 예시]
◆ 보험회사의 지출
 가입자 연령
 가입자수
 사망보험금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20세,
: 1,000명
: 1,000만원
: 1,000명당 1명 
: 1,000만원×1명 = 1,000만원
◆ 보험회사의 수입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따라서
1,000만원÷1,000명 = 10,000원
{ 예정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 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 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 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예정사업비율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신계약비 :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유지비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고대
고대에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또 구성원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
중세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대
근대적 생명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Tonti)가 고안한 톤틴연금에 의해 사망표와 보험수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생명보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후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신라시대의 창(倉), 고려시대의 보(寶), 조선시대의 계(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으며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후 1921년에는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보험칼럼] 생명보험과 구원의 공통성

대개 일반생활을 바쁘게 하다보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가 믿는 사람으로서도 쉽지 않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일 경우에는 거의 생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은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부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게 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호소해도 이미 늦어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마치 복음의 소리가 세상의 물결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는 작은 소음에 불과하게 들릴 수도 있듯이,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도 여러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같다.

주변에 가끔 일어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때, 마치 물속에서 살다가 잠시 공기를 마시려고 물위로 올라오는 물고기처럼, 죽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요즈음에서 특히 나이가 다 차지 않고 사망을 맞이한 분들, 특히 암, 뇌졸증, 심장병 같은 심각한 병으로 한동안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또한 주변에 남은 가족들을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개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있어도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생명보험은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가입할려고 많은 돈을 지불해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생명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 일찍 가입할수록 부담되지 않게 들 수 있다. 또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서, 사망시 보상금 뿐만 아니라 은퇴계획, 상속계획으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치 구원은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을 주듯이,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물론 구원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본사의 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해당되는 중병 (암, 심장병, 뇌졸증 등 8가지 및 만성 신체장애시 보험금을 100%까지 미리 받아서 쓸 수있어서, 중병으로 생활고가 어려워질 때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사망시는 물론 살아서도 쓸 수있는 생명보험이다. 가격도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기에 누구에게나 권장할만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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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재보험이란 ?


ㅁ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

ㅁ 산재보험의 적용 ** 의무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적용제외 사업장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ㅁ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

즉,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섬유 등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책정하여 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에 대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게 되며, 보험료도 높게 산정됨.

** 임금채권부담기금
현재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함.
임금채권부담금은 차후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지불되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산할 경우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해두는 기금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괄적으로 함께 납부해야 함. [2003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3/1000 (5인 미만 0.15/1000)]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일반사업장 ]

산재보험 성립 신고시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다음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사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공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할인혜택 및 연체료, 가산금 ]
-개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6%의 연체료,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의 10%의 가산금

ㅁ 법적혜택 = 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부상,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속하게 받게 됨.(상용,일용, 임시직 관계없이 혜택)
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산재보상금액 초과부분)
** 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치료를 위해 지불되는 금액
-휴업급여 :치료(통근 내지 입원)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불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
-장해급여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불되는 금액(등급별)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산재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불되는 금액
** 사업주 산재혜택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의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은 신고시 고시된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이 됨.

ㅁ 법적 처벌
** 보험급여 징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최초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또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내지 가입신청을 한 이후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차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
**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ㅁ 고용보험이란 ?

ㅁ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ㅁ 고용보험의 적용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 서비스업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003년 고시금액 : 3억4천만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65세이상인 자(65세에 달하는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 사업만 제외됨)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대상)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 가능

ㅁ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초에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부담 주체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45%
0.45%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 1/2
근로자 1/2
고용안정사업
1.5/1000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
0.1 %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

ㅁ 법적 혜택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휴직·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1/2(훈련의 경우 3/4∼2/3)과 훈련비를 보험연도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는 1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원하며,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됨.
[ 전직지원 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공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1/2(대규모 기업 1/3)을 전직지원 기간만료 시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12월 한도내에서 지원.
[ 고령자 채용 장려금 ]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령자수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신규로 3개월간 실업 상태였던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 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2002년은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 지급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사업에 가입된 사업주의 경우 연3%(대규모기업은 3.5%)의 금리로 내용에 따라 3억원까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산전 후 보호휴가 90일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근로자 1인 당 월 200,000원을 지원.

또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6월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하는( 다만, 재고용 전3월, 재고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제외)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향상,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정훈련비에 지원금지원율 및 훈련수료 인원을 곱한 금액을 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1/3∼1/2)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1%∼6%로 대부.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실업급여 ]

퇴직(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2개월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이직)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0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실직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에 신청해야 한다.
※ 구직급여(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도
가입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특별/개별/훈련 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써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에서 연장 지급하는 훈련 연장급여
[ 취직 촉진 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재취직한 수급자격자에게 남은 급여액의 1/2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이주비

ㅁ 법적 처벌

** 벌칙규정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개산 · 확정 보험료 보고 및 허위 보고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 사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차후 이직자의 이의신청등으로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정정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ㅁ 건강보험이란 ?


ㅁ 건강보험이란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ㅁ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 및 취득
**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중 이용 및 미용업
-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교육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중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중 자동차 판매업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 제품제조업
**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신규 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통보서(전입자인 경우)

ㅁ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

**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총액을 "보수월액"이라 하는데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월액의 일정범위마다 여러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마다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데 이 금액
2003년도 건강보험료율 = 총 3.94% : 사업주,근로자 각각 1.97% 부담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ㅁ 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보험료의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납부기한 :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까지
** 연말정산
- 당해 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업장에서 기 부과한 보험료와 당해 보수총액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수 총액신고서를 제출

ㅁ 법적혜택 = 보험급여
** 현물급여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

[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직장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 현급급여

[ 요양비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인 경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장제비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 (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25만원)
[본인부담액 보상금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장. (본인 부담액 1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실구입가의 80% 해당 금액)
**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 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 급여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 줌.
** 피부양자 대상 기준
피부양자라 함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계부모, 생부모, 계자, 생자녀, 가입자의 외조부모, 가입자의 외손자녀 중 주로 그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인정됨.

[부양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소득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 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ㅁ 국민연금이란 ?

ㅁ 국민연금이란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ㅁ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ㅁ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 :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역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특례 당연적용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년 4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
- 외국인지역가입자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자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일반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ㅁ 연금보험료 징수
**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 사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함.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및 등급 결정
-신고대상 :전년도 10.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전년도 10. 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으며 취득시 결정된 등급이 다다음해 3월까지 적용)
-신고기한 :매년 1월중 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서가 발송되며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2월말까지 공단에 제출
-등급결정방법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단, 소득산정의 기초가 된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해당월의 급여도 소득총액에서 제외. 그러나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 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그 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적용기간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

ㅁ 법적 혜택 = 급여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 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급여의 구성

연금 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① 기본연금액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 산출
② 가급연금액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장애·노령연금의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가급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급여의 종류
급여의 구분
수 급 요 건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분할연금
사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급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장 애 연 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유 족 연 금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수급권자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반환일시금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 60세에 달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세에 노령연금 청구 가능)
ㅇ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급여청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청구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보다 쉽게 갖출 수 있음